- 일반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청년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문턱이 낮아요.
- 요건만 맞으면 월 6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월 100만원까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고용24에서 상시 가능하지만, 매달 이행보고서를 내야 실제로 돈이 들어와요.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을 다 맞춰야 하죠.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월 60만원 받으려면 이 요건부터 맞아야 해요
구직촉진수당은 크게 일반형과 청년형 두 갈래로 나뉘는데, 유형마다 문턱이 달라요. 표로 먼저 볼까요.
| 구분 | 일반형 | 청년형 |
|---|---|---|
| 연령 | 만15~69 | 만18~34 |
| 중위소득 | 60%이하 | 120%이하 |
| 재산 | 4억이하 | 5억이하 |
| 취업경험 | 필요 | 불필요 |

일반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데다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청년형(만 18~34세, 자료에 따라 15세부터로 보기도 하니 정확한 하한은 work24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해요)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307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문턱이 낮고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들 헷갈려하시는 게 있는데요, 일반형의 “취업경험”은 아무 일이나 다 쳐주는 게 아니에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만 인정되고, 현금으로 받은 알바나 가족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도운 경력은 인정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26년 4월 27일부터는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하기도 했으니, 예전에 “경험이 없어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실제 얼마 받나 — 60만원부터 부양가족 추가까지
요건을 통과하면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은 월 60만원이에요.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매달 지급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연장한다고 더 받는 게 아니라 총 지급액은 6개월분(최대 360만원)으로 동일하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명까지 추가돼요. 부양가족이 4명이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실제로 신청해보신 분들 후기를 보면 이 부양가족 가산을 놓치고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되시면 꼭 챙기세요.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온라인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하시면 돼요. 2026년부터 절차가 고용24로 일원화됐고,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없이 연중 상시예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신청하고 승인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직촉진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매 지급주기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나가거든요. “승인됐으니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 달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지급주기마다 보고서 제출하는 걸 꼭 챙기셔야 해요. 궁금한 점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못 받는 것들 — 중단·소멸·부정수급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안 지키면 그 지급주기 수당이 중단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일부만 이행해도 감액될 수 있어요. 지급 중단이 3회 누적되면 마지막 중단일 기준으로 남은 수급권 자체가 없어지니 이건 꽤 치명적이죠.
탈락 사유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도 달라져요. 단순 행정 오류나 취업이 끝나서 탈락한 경우엔 바로 재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를 안 지켜서 탈락했다면 6개월간 재참여가 제한돼요.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로·사업·이자·배당·5대 공적연금 같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되니,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으로는 못 받아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인포그래픽(moel.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안내서 | 작성: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7-03
일반형이든 청년형이든 조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든든한 지원이니, 요건 표 보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신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