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를 타다 넘어지거나 부서지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덜컥 겁부터 나시죠?
단순 파손은 1만~5만 원 선이지만, 프레임이 휘거나 배터리가 망가지면 기기값과 휴업손실금을 합쳐 100만 원 넘는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킥고잉 킥보드 파손 배상금 얼마인지 부품별 수리비와 휴업손해금 기준, 덤터기를 피하는 대처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 공유킥보드 파손 배상 핵심 요약
- 수리비 기준: 단순 파손은 1만~5만 원 선이나, 전손 시 기기값(60만~100만 원)에 1일 5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휴업손실금이 붙어요.
- 보험 면책 주의: 일배책은 킥보드가 차량이라 0원 지급(면책)이며, 자차 수리비는 전액 이용자 부담이에요.
- 중과실 개인 배상: 음주·무면허·2인 탑승 사고는 단체보험이 거절되어 상대방 피해와 기기 전손 비용을 100% 개인이 물어내야 해요.
📍 핵심 요약 및 목차
부품별 파손 수리비와 휴업손해금 청구 기준
공유킥보드 파손 시 청구 금액은 ‘부품 실비 수리비’와 ‘휴업손실금’으로 나뉘어요.
많은 분들이 킥고잉 킥보드 파손 배상금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시는데요, 킥고잉 약관상 파손 수리비는 기기 구매액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답니다.
- 경미 부품 (1만~3만 원 선): 킥스탠드, 브레이크 와이어, 벨, 레버 등 단순 부품 실비예요.
- 중형 부품 (3만~8만 원 선): 계기판, 브레이크 캘리퍼, 라이트 파손이에요. 계기판 일체형은 4만~12만 원 선이에요.
- 핵심 부품 (10만~30만 원 이상): 모터 휠(7만~18만 원), 컨트롤러(5만~20만 원), 배터리(10만~30만 원 이상) 파손이며 공임비(건당 3만~5만 원)가 가산돼요.
- 전손 및 프레임 휨 (기기값 전액 + 휴업손실): 프레임 휨, 침수 시 전손 처리되어 기기값(60만~100만 원)이 청구돼요. 킥고잉은 대여 불가 기간 동안 1일당 50,000원의 휴업손실금(최대 30일, 150만 원 한도)이 추가돼요.
| 손상유형 | 예상비용 | 주요항목 |
|---|---|---|
| 경미부품 | 1만~3만원 | 받침대, 와이어, 레버 |
| 중형부품 | 3만~8만원 | 계기판, 라이트, 흙받이 |
| 핵심부품 | 10만~30만원 | 모터휠, 컨트롤러, 배터리 |
| 전손파손 | 60만~100만원 | 프레임휨, 침수, 복합파손 |

파손 상황별 배상 분기와 덤터기 방지법
내가 내지 않은 파손을 뒤집어쓰거나 단순 흠집인데 전손 처리를 당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실제 분쟁에서는 상황별 분기점에 따라 배상 책임이 크게 갈려요.
- 탑승 전 ‘출발 전 사진 촬영’ 유무: 대여 전 브레이크 유격이나 흠집을 찍어두지 않으면 이전 이용자의 파손 누적분을 뒤집어쓸 수 있어요. 실제 타보면 바빠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출발 전 10초만 둘러보며 사진을 남기는 습관이 필수예요.
- 단순 외장 손상 vs 프레임 파손 분기: 가벼운 흠집은 1만~5만 원 선으로 끝나지만, 프레임이 꺾이거나 배터리가 손상되면 전손 판정으로 기기값(60만~100만 원)과 휴업손실(최대 150만 원)이 청구되는 분기가 갈려요.
- 즉시 신고 유무에 따른 페널티: 파손 후 미신고 방치 시 페널티가 붙어요. 킥고잉 앱 좌측 하단 세모 느낌표 버튼으로 즉시 고장 접수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탑승 전 필수 체크이전 이용자의 파손 흔적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주행 시작 전 외관과 제동 장치를 꼼꼼히 촬영해 증거를 남겨두세요.
일배책 0원? 킥보드 보험과 100% 개인 배상 위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전면 착각이에요!
- 일배책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0원 지급 (전면 면책): 금감원 표준약관상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차량)’로 분류돼요. 차량 소유·사용·관리 중 손해는 면책이라 보험금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 렌터카 자차 보험과 달라 기기 수리비는 전액 자부담: 단체보험은 제3자 대인/대물 배상 위주예요. 본인 과실로 부서진 킥보드 자체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아 전액 물어내야 해요.
-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체보험마저 전면 거절: 무면허, 음주운전, 2인 탑승 사고는 단체보험도 면책돼요. 피해자 치료비와 기기 전손 비용을 100% 개인 자금으로 배상해야 하죠. 수입차 접촉 시 대물 한도(1,000만~2,000만 원) 초과분과 자기부담금(10만~30만 원)도 직접 변제해야 해요.
중과실 운행 주의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동승자 탑승 등 중과실 위반 사고 시에는 단체보험 혜택이 전면 거절되어 모든 손해를 개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견인료 4만 원과 올바른 4단계 대처 절차
파손 배상금 외에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견인료와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서울시 기준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범칙금: 횡단보도 3m, 정류장 5m, 지하철역 출구 5m, 점자블록 위, 차도 방치 시 즉시 견인돼요. 견인료 40,000원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최대 50만 원)가 청구돼요. 반납 사진이 있다면 쓰러진 경우 이의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 무면허(10만 원), 음주(10만 원/측정거부 13만 원), 2인 탑승(4만 원), 헬멧 미착용(2만 원), 보도 주행(3만 원) 범칙금도 주의해야 해요.
- 파손 및 사고 발생 시 4단계 행동 요령
- 1단계(즉시 반납·신고): 이상 감지 시 멈추고 반납 후 앱(킥고잉 세모 버튼)에 고장 신고를 접수해요.
- 2단계(현장 증거 확보): 파손 부위 근접 사진과 일련번호, 전경을 촬영해 결함 증거를 확보해요.
- 3단계(경찰·보험 접수): 충돌 시 112 신고 및 제휴 보험사에 접수해요. 보도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형사 입건 대상이에요.
- 4단계(피해구제 신청): 기기 결함 책임은 사업자가 져요. 부당 청구 시 소비자원(1372)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유킥보드를 타다 살짝 긁혔는데 배상금이 나오나요?
A. 생활 스크래치는 통상 제외되지만, 받침대나 레버 파손 등 기능 결함이 생겼다면 부품 실비(약 1만~3만 원)와 공임비가 청구될 수 있으니 자진 신고하세요.
Q2. 킥고잉 킥보드 파손 배상금 얼마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A. 파손 수리비는 기기 가액(약 60만~1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다만 전손 시 1일 5만 원씩 최대 30일간의 휴업손실금(최대 150만 원)이 합산 청구될 수 있어요.
Q3. 혼자 넘어지다 다쳤는데 업체 보험으로 치료비 처리가 되나요?
A. 단체보험은 상대방 대인/대물 위주라 단독사고(자손)는 보장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에요. 본인 병원비는 자비나 개인 실손으로 부담해야 해요.
Q4. 이전 사람이 고장 낸 킥보드를 모르고 탔다가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A. 출발 전 사진이 없으면 마지막 이용자가 책임을 질 위험이 커요. 억울한 청구 시 사진과 주행 기록으로 이의신청하고 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를 요청하세요.
공유킥보드는 편리하지만 한 번의 부주의로 기기값과 휴업손실금, 범칙금까지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출발 전 10초 사진 촬영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이용해보세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및 킥고잉 이용약관 | 작성: 생활법률 정보팀 | 최종 확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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