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한 달 얼마

2026년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한 달에 약 198만원에서 204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음 달 생활비가 얼마나 나올지 막막하셨죠? 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수령액의 기준부터 연령별 지급 기간,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필수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핵심 요약

  • 2026년 실업급여 한 달 금액은 하한액 적용자 월 198만원, 상한액 적용자 월 204만원 수준이에요.
  • 하루 지급액은 하한액 6만6048원에서 상한액 6만8100원 사이로 묶여 있어요.
  • 계약만료라도 사직서에 자진퇴사로 적히거나 재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2026년 계약직 실업급여 한 달 수령액과 하루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산정해요. 법령상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최저 100분의 80)으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편차가 크지 않아요.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만8100원으로, 기존 6만6000원에서 인상되었어요. 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11만3500원이라 고액 연봉자였어도 하루 최대 6만8100원을 넘지 못해요.

하루 하한액은 6만6048원이에요.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의 80%에 연동되어 최저 생계를 보호하도록 정해져 있답니다.

구분 하루 기준 한 달 기준
하한액 6만6048원 월 198만원
상한액 6만8100원 월 204만원

현행 기준 고용노동부 예상액 보도에 따르면 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수령액은 하한액 적용자의 경우 월 198만원, 상한액 적용자는 월 204만원 수준이에요. 급여가 적었던 계약직 근로자도 하한액 기준으로 한 달 약 198만원 수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계약만료 후 며칠 동안 받나? 연령·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실업급여를 받는 총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돼요. 만 50세를 기점으로 지급 일수가 갈려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1년 미만 근무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120일을 받아요. 하지만 1년 이상이면 50세 미만(150일)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180일)은 지급 일수가 달라지며,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어요.

계약만료 퇴사자가 꼭 챙겨야 할 기본 요건과 신청 흐름

계약만료 퇴사자라도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아요.

퇴사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1개월·3개월 같은 단기 계약직을 여러 번 했어도 18개월 내 근무 이력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돼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과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돼요.

  1. 회사 측의 이직확인서 처리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누리집)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및 고용센터 방문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등)
  5. 재취업 시 취업사실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검토)
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피보험 180일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이미지
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피보험 180일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이미지

수급기간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돼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같은 계약만료인데 수급 거절? 사직서와 재계약 거부의 함정

현장에서 계약만료 퇴사 절차를 밟아본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지점이 바로 사직서 작성 단계예요. 서류 처리나 퇴사 경위에 따라 수급 여부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이죠.

첫째는 형식상 사직서 요구예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회사가 관행이라며 사직서를 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사직서를 냈다가 이직확인서에 ‘자진 퇴사’로 기재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적고, 이직확인서도 계약만료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해요.

둘째는 재계약 제안 여부예요.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본인이 정당한 사정 없이 거절하고 나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반면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서 끝났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변경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요.

팁분쟁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재계약 제안서, 조건 변경 자료, 문자·이메일을 꼭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기 계약직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1개월·3개월 같은 단기 계약직이라도 18개월 내 전체 이력을 합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대상이 돼요.

Q2. 2026년이 되기 전에 계약이 끝난 사람도 새 상한액을 받나요?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이 되기 전에 이직한 분에게는 종전 규정(옛 상한)이 적용돼요.

Q3. 계약만료 후 신청하면 첫 실업급여는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첫 실업급여 입금 시기와 실업인정 주기는 개인별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기준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Q4.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 중지 및 반환 명령과 함께 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추가징수를 받아요. 사업주와 공모 시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고용보험법 | 작성: 금융복지 정보팀 | 최종 확인: 2026-10-30

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지원금은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지니, 계약만료 후 미루지 말고 제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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