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당일 취소 수수료는 앱 전체 공통 요율이 아니라 예약 당시 안내된 각 숙소의 개별 취소 규정에 따라 결정돼요.
급한 사정으로 예약 당일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 수수료가 전액 떼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 적 있으시죠? 무턱대고 취소하기 전에 내 예약의 환불 조건과 분쟁 기준선을 미리 알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답니다.
- 여기어때 당일 취소 수수료는 단일 기준이 없으며, 각 숙소 상세 페이지의 취소·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돼요.
- 숙소 자체 규정이 없는 분쟁 시 공정위 기준상 비수기는 20%·30%, 성수기는 80%·90%가 공제돼요.
- 만실이나 오버부킹 등 숙소 귀책으로 당일 취소된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위 기준상 비수기에는 총요금의 20%·30%를 배상받고, 성수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당일 취소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숙소를 못 가게 됐다면 먼저 내 예약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식 FAQ를 보면 플랫폼 전체에 하나로 정해진 단일 수수료율은 없거든요.
취소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어때 앱이나 웹의 ‘내정보 > 예약/구매내역’에서 해당 예약을 선택하고 취소하면 돼요. 이때 결제 당시 안내된 숙소별 취소·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환불 처리된답니다.
날짜나 객실 타입 부분 변경은 지원되지 않아요. 일정을 바꾸려면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새로 결제해야 하는데, 이때도 당일 취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수수료가 떼일 수 있어요.
기준이 없을 때 적용되는 공정위 당일 취소 위약금 기준
숙소 측 개별 약관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으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이 권고 기준선이 돼요.
공정위 기준상 당일 취소 수수료율은 성수기 여부와 주중·주말에 따라 크게 갈려요. 성수기 주말에는 당일 취소 시 총요금의 90%를 공제하고 나머지 10%만 돌려받아요. 반면 비수기 주중에는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해도 총요금의 20%만 공제된 뒤 환급된답니다.
비수기 주말에 당일 취소하거나 불참하면 총요금의 30%를 공제한 뒤 환급돼요. 또한 성수기 주중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시 총요금의 80%를 뗀 뒤 환급받는 구조예요. 주말은 금·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일 숙박을 뜻하며, 성수기 기간은 약관 표시가 없으면 여름 7.15-8.24, 겨울 12.20-2.20이 기본 적용돼요. 2026년 10월 현재는 여름 성수기가 지난 비수기 기간이에요.
| 구분 | 취소 시점 | 공제율 |
|---|---|---|
| 비수기주중 | 당일 취소·불참 | 총요금의 20% |
| 비수기주말 | 당일 취소·불참 | 총요금의 30% |
| 성수기주중 |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
| 성수기주말 |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
당일 취소해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3가지 함정
공정위 기준이 20%에서 90% 공제선이라고 해서 모든 숙소가 돈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결제액 전액을 날리게 되는 함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환불불가’ 특가 상품이에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숙박처럼 사용 기한이 임박한 시점의 취소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24년 한국소비자원 발표 기준 직전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피해구제 신청 4118건 중 위약금 불만이 78.5%(3234건)를 차지했어요. 주요 7개 숙박 플랫폼 중 여기어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23건으로 가장 많기도 했는데요. 숙소 측이 사전 고지 약관을 앞세워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예약 실수 후 짧은 취소 유예 시간을 넘기는 경우예요. 날짜를 잘못 누르고 결제해 취소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소비자원 집계에서 계약 당일 취소 위약금 분쟁 459건 중 51.6%(237건)가 계약 후 1시간 이내에 취소를 요청한 사례였어요. 일부 상품은 결제 후 10분 이내에만 무료취소가 된다고 고지하는데, 실제 결제 20분 뒤에 요청했다가 10분을 넘겼다며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세 번째는 천재지변 발생 시의 면책 규정이에요. 기상악화가 닥쳐도 여기어때는 중개 플랫폼이라 제휴점에 환불을 강제하지 못해요. 공정위 기준은 기상특보로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권고하지만, 제휴 숙소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요. 불가항력 사유라면 결항확인서 등 증빙을 챙겨 결항 접수 페이지나 이메일 help@yeogi.com 중 한 곳으로 접수해야 해요.
숙소나 앱 사정으로 취소됐다면 배상금을 요구하세요
공정위 기준상 사업자 귀책으로 당일 취소되면 비수기 주중에는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비수기 주말 당일 취소라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요금의 30%를 배상받고, 성수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는 손해배상 대상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배상 규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일이 흔해요. 2026년 7월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는 여기어때로 예약한 호텔이 객실 마감으로 당일 취소되었는데 계약금만 돌려주고 배상금 지급 안내는 없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참여연대 등은 숙박앱 약관이 배상 기준을 누락했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죠. 숙소 귀책으로 취소되었다면 단순 환불에 그치지 말고 배상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여기어때 당일 취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이 아니라 내가 고른 숙소의 개별 약관이 가장 먼저 적용돼요. 부득이하게 당일 취소를 해야 한다면 앱 예약 내역에서 취소 수수료 발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접수하시길 바라요.
출처: 여기어때 공식 FAQ·한국소비자원·법제처 생활법령 | 작성: 트래블인포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