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52만 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1원도 깎이지 않아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이 받으면 감액되나 걱정하며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6년 최신 기준선과 감액 산식, 놓치기 쉬운 탈락 분기까지 핵심만 알기 쉽게 짚어 드릴게요.
- 감액 없는 기준선: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이하 수령 시 기초연금 34만 9,700원 전액 지급돼요.
- 최대 감액 한도 50%: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17만 4,850원까지만 깎여요.
- 동시 수령이 무조건 이득: 감액이 발생해도 두 연금을 합친 매달 총입금액은 항상 더 커져요.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전액 나와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지는 않아요. 2026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인데요, 법정 연계감액 시작 기준선은 이 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이랍니다.
즉 매달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이면 감액이 전혀 없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해도 최대 50%(월 17만 4,850원)까지만 감액되므로, 최소 50%는 어떤 경우에도 기본 보장돼요.
현장 상담을 해보면 국민연금 자체가 깎이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전액 입금되고 기초연금 일부만 조정되어, 두 연금을 합친 총수령액은 무조건 더 커진답니다.
내 기초연금 얼마나 깎일까? 감액 산식과 상황별 비교표
월 52만 4,550원을 넘길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가입 기간과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결정돼요.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월 26만 2,270원)를 넘고 국민연금 총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아래 두 산식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돼요.
- 산식 1: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산식 2: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월 17만 4,850원)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 수령구분 | 월 수령액 기준 | 기초연금 지급액 |
|---|---|---|
| 52만이하 | 월 52.4만 원 이하 | 월 최대 34.9만 원 |
| 52만초과 | 월 52.4만 원 초과 | 최소 17.4만 원 보장 |
| 유족·장애 | 유족연금·장애연금 | 감액 면제 전액 지급 |
| 247만초과 | 월 247만 원 초과 | 수급 자격 전액 탈락 |

주변 말만 듣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이 받으면 감액되나 싶어 망설이셨던 분들도 위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특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기초연금법 제6조에 따라 연계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 동시 수령 20% 감액과 소득인정액 247만 원 초과 탈락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거나 소득이 높다면 주의하셔야 할 분기가 있어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20%씩 감액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2026년 기준 1인당 월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을 받게 돼요.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남편만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아내는 연금이 없다면 어떨까요? 남편만 1차 연계감액 후 2차 부부감액(20%)을 적용받고, 아내는 연계감액 없이 부부감액만 적용되어 27만 9,760원을 받게 된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을 넘기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100% 탈락해요.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경계선 구간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어도 단독 최저 월 3만 4,970원(부부 6만 9,940원)을 보장받아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생계급여 수급자 삭감 위험과 해외체류 60일 정지 기준
공식 안내문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위험 지점도 꼭 아셔야 해요.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예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받으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4만 9,700원이 전액 차감돼요.
실질 총수령액은 늘지 않고 의료급여 탈락 위험만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예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법 제16조에 따라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국내 입국 달까지 기초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돼요. 인터넷의 90일·180일 정보는 틀린 것이며 법정 기준은 60일이에요. 교정시설 수용 시에도 지급 정지돼요.
만 65세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매월 25일 지급일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10월생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 시 직원이 방문해 도와드려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본인 통장으로 입금돼요. 25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돼요.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시면 된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만 65세가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초연금을 꼭 함께 신청해 보세요. 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은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이번 달에 꼭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사업안내 | 작성: 복지혜택 알림팀 | 최종 확인: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