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무상기간 지나면 수리비는

[핵심 요약]

  •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나면 고장 원인과 무관하게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이 기본값이에요. 부품보유기간은 6년이라 그 안에는 수리 자체는 받을 수 있어요.
  • 리모컨·가죽시트처럼 “소모품”으로 분류된 부품은 실제 24만원·13만8천원까지 청구된 사례가 있어요.
  • 같은 리모컨 고장도 브랜드가 소모품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구매냐 렌탈이냐에 따라 실제 청구액이 갈려요.

무상기간 지나면 이유 불문하고 내 돈이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수리·교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소비자 취급 잘못이나 미지정 업체 수리로 고장 난 경우엔 애초에 적용도 안 되지만,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 품질보증기간 자체가 끝나면 이 “사업자 부담 원칙”이 통째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상기간 이후엔 정상적으로 쓰다 고장 났어도, 소비자 과실이 있었어도 결론은 똑같이 유상이에요. 안마의자는 별표Ⅲ 분류상 전기압력밥솥·족욕기 등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고, 이 그룹의 법정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에요.

다만 부품보유기간은 6년으로 훨씬 길어요. 즉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 유상이 되더라도, 6년 안이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잘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돈은 내야 하지만 고칠 방법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요 — 부위별 수리비

가장 궁금하신 건 결국 금액이실 텐데요, 브랜드별 정리 자료와 실제 청구 사례를 모아보면 이렇게 갈려요.

부위 비용 비고
액추에이터 서비스센터 견적 구동 부품·유상 수리
기어 서비스센터 견적 구동 부품·유상 수리
출장비 서비스센터별 상이 방문 시 별도 청구
리모컨 24만원 리쏘, 실제 청구 사례
가죽시트 13.8만원 바디프렌드, 구매 2년 후

렌탈 이용 중이시라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 렌탈업체 사례에서는 방문 출장비 1만원에 기본 수리비 2만원이 붙고, 부속 비용은 별도 청구되는 구조였어요. 항목별 단가는 공개돼 있지 않고 전화 문의로 안내한다고 하니, 접수 전에 예상 비용부터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접수 전에 전원 코드 연결 상태나 리모컨 배터리, 설정 초기화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점검 결과 “고장이 아님”으로 판정되면 왕복 출장비만 그대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한 단계만 거쳐도 헛돈 쓰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서비스센터에 접수하기 전에 전원 연결·배터리·초기화 같은 기본 점검부터 스스로 해보시면, 괜한 출장비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같은 리모컨 고장인데 브랜드마다 왜 다를까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상기간 안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순 없어요 — 리모컨·가죽 시트·전원코드·하체 프레임처럼 제조사가 “소모품”으로 분류한 부품은, 무상기간 중이라도 유상 수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광고에서 “무상 A/S” 문구만 보고 안심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소모품 제외 조항이 제품설명서 안에 따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뭘 소모품으로 볼지”가 브랜드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디프렌드·세라젬·휴테크·코지마·SK매직·청호나이스는 고객 과실 없는 리모컨 고장을 무상 처리하는 반면, 리쏘는 리모컨을 소모품으로 분류해 무상기간 중에도 유상 청구를 해요. 실제로 리쏘에서 리모컨 수리비 24만원이 청구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결국 “무상기간 안인가”보다 “내 브랜드가 이 부품을 소모품으로 보는가”가 실제 청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셈이에요.

주의“무상 A/S” 문구만 믿지 마시고, 제품설명서에서 리모컨·가죽시트 같은 부품이 소모품으로 분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구매냐 렌탈이냐에 따라서도 갈려요

일시불로 구매하셨다면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는 순간 전액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가요. 하지만 렌탈이시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약 기간 중 제조사·렌탈사의 별도 “케어 서비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무상 범위는 계약서마다 다르거든요. 렌탈 계약서에 케어 서비스 항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다만 렌탈이라고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서울시가 인용한 소비자원 계열 조사에서 렌탈 이용자의 17.0%(153명)가 피해를 경험했는데, 그중 품질불량·하자가 45.1%, A/S불량이 43.1%로 가장 많았어요. 렌탈이라고 A/S 대응이 항상 매끄러운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무상기간이 지나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셨더라도 끝이 아니에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재수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면 이미 낸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무상기간 종료”와 “유상 수리 이후 재발 보증”은 완전히 별개의 규정이라, 무상기간이 끝났다고 이 권리까지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유상 수리를 받으셨다면 수리 날짜와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2개월 안에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면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재접수하시면 돼요.

핵심유상 수리를 받으셨다면 수리 날짜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무상 재수리를 요청하는 근거가 돼요.

또 한 가지,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를 접수했는데 1개월이 지나도 사업자가 수리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경과분에 대해 구입가 기준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받도록 규정돼 있어요. 수리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다면 이 조항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무조건 유상인가요?
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고장 원인이 정상 마모든 소비자 과실이든 상관없이 유상이 기본값이에요. 다만 유상 수리 후 2개월 이내 재발하면 무상 재수리 규정이 별도로 적용돼요.

Q2. 유상 수리 받은 뒤 또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라면 무상 재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종전 수리비를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Q3. 렌탈이면 수리비가 무료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계약서에 케어 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면 일부 무상 처리가 되지만, 없으면 방문 출장비·기본 수리비·부속 비용이 각각 청구될 수 있어요.

Q4. 정상 고장인지 제 과실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정하나요?
이 부분의 구체적인 판정 절차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접수하신 서비스센터나 제조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Q5. 리모컨·가죽시트도 무상기간 안이면 다 무료인가요?
브랜드마다 달라요. 바디프렌드·세라젬 등 다수 브랜드는 리모컨 고장을 무상 처리하지만, 리쏘처럼 소모품으로 분류해 무상기간 중에도 유상 청구하는 브랜드도 있으니 구매처의 소모품 정책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서울시 미디어허브 | 작성: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8

무상기간이 지났다고 비싼 수리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위별 시세와 브랜드 정책, 재발 보증 규정까지 챙겨보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수리 접수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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