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지워버리셨나요? 사실 대부분은 구매액의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지났으니 못 쓰겠지” 하고 앱에서 삭제하거나 그냥 넘겨버린 적 있으시죠? 모바일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난 후 환불 청구권이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은 얼마나 돌려받는지, 어떤 경우엔 안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유효기간 지나도 90% 돌려받는 법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구매일(또는 최종 충전일) 기준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사업자가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구매액의 90%를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대부분의 발행사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앱·문자 안의 “연장” 버튼이 사라지고 대신 “취소/환불” 버튼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신청 창구를 열어줘요.
- 환불 신청 시 입력하는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해요.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불액이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의 “환불머니”(포인트)로 적립되니 참고하세요.
- 신청 후에는 영업일 기준 2~3일 내 입금되는 게 일반적인 처리 흐름이에요(발행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 만료”와 “환불 불가”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진짜 마감선은 유효기간이 아니라 구매일로부터 5년이에요. 유효기간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5년 안이면 일단 신청해보세요.
얼마나 돌려받을까 — 금액별 환불 비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1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환불 비율을 금액대별로 세분화했어요. 이미 지난 개정이라 지금은 적용된 기준으로 봐야 해요.
| 구매금액 | 환불비율 | 예시(5천원권) |
|---|---|---|
| 5만이하 | 90% | 4,500원 |
| 5만초과 | 95% | – |
| 적립금 | 100% | – |

-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구매액의 90%
-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95%
- 현금이 아니라 적립금(포인트)으로 받는 조건이라면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개정 내용은 문화상품권·페이코·기프팅·스마일기프트·기프티쇼·아이넘버·기프트샵·도서문화상품권·컬쳐랜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에 해당돼요. 다만 이 사업자들이 각자 약관에 순차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 일괄 시행일이 못박혀 있지는 않아요. 내가 가진 상품권 발행사가 실제로 반영했는지는 신청해보면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표준약관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에요. 사업자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고, 실제 환불 여부는 개별 발행사 약관에 따라 갈려요. 그래서 “당연히 90%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마지막 항목 참고)를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내 상품권, 환불 대상 맞을까
같은 “기프티콘”이라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분기 — 유상 구매냐 무상 제공이냐
내가 직접 결제해서 산 상품권만 90%(또는 95%) 환급 대상이에요. 반면 기업이 이벤트·경품·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한 상품권(B2B 발행분 포함)은 소멸시효 보호를 받지 못해요. 실제로 이벤트로 받은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이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을 거부당한 분쟁 사례도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B2B(기업 간 거래)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환급 불가” 조항 자체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 무상으로 받은 쿠폰형 상품권이라면 90% 환불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해요.
두 번째 분기 — 소멸시효 5년 이내냐 경과냐
유효기간과 별개로, 구매일(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실제 환불 가능 여부를 갈라요. 5년이 지나면 환불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니, 그 전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 상황 | 환불여부 |
|---|---|
| 유상5년내 | 가능 |
| 유상경과 | 불가 |
| 무상제공 | 대상아님 |
이런 경우엔 환불이 안 돼요
회사가 홍보·이벤트·경품·사은품으로 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도 환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벤트로 저렴하게 판매한 쿠폰이라 환불 불가”라며 발행사가 거부한 실제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고요.
실제로 해보면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라 받은 건데?” 싶은 애매한 경우가 꽤 있어요. 헷갈리면 구매 내역(결제 문자·앱 구매 이력)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발행사가 거부하면 — 소비자원 신청
발행사에 직접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소비자24, 상담전화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 적용을 요청하면 돼요.
- 접수처: 소비자24(consumer.go.kr) 또는 전화 1372
- 신청 사유: 신유형 상품권 환불 거부에 대한 피해구제
- 요청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 90%/95% 환급 규정
근거 규정을 명시해서 신청하면 훨씬 수월하게 풀려요.
FAQ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ftc.go.kr) | 소비자24(consumer.go.kr) | 작성: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년 8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유상으로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5년 안에 90%(또는 95%)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 오늘 한번 앱에서 환불 버튼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