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1인 가구 세전 월 4,576,036원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자격요건: 만 19세~39세(1986년~2007년생) 미혼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님 주택 소유는 무관해요.
- 탈락 경고: 동일 공고 중복 신청이나 분양권·입주권 소유(유주택 간주) 시 탈락 요건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2026년 행복주택 청년 소득·자산 기준과 주요 탈락 조건
행복주택 청년 청약은 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나이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2026년 기준 1986년~2007년생) 미혼 청년이 대상이에요. 소득 종사 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만 39세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죠. 실제로 주변에서 신청하는 사례를 보면, 소득 검증 시점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하시더라고요.
행복주택 청년 소득기준 자산기준 2026 세전 소득 기준을 표로 확인해 볼게요.
| 구분 | 기준 비율 | 월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120% 적용 | 4,576,036원 이하 (100% 기준: 3,813,363원) |
| 2인 가구 | 110% 적용 | 6,452,897원 이하 (100% 기준: 5,866,270원) |
| 3인 가구 | 100% 적용 | 8,168,429원 이하 |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여야 해요.
살다가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 소득 할증 및 퇴거 기준
입주 후 2년 주기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소득은 아래 표처럼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료를 내고 재계약할 수 있어요.
| 초과 비율 | 할증 임대조건 | 재계약 가능 여부 |
|---|---|---|
| 10% 이하 | 110% 적용 | 계속 재계약 가능 |
| 30% 이하 | 120% 적용 | 계속 재계약 가능 |
| 30% 초과 | 140% 적용 | 단 1회만 허용 후 퇴거 |

소득 초과율이 30%를 넘어서면 임대료가 140%로 할증되며 단 1회만 재계약이 허용돼요.
청년 행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혜택 및 거주 기간 확대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데요.
청년 계층 거주 기간은 원래 기본 6년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현재는 일괄 최대 10년 거주로 혜택이 늘어났어요. 옛날 정보에 속지 마세요! 거주 중 결혼해 신혼부부로 전환하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4년까지 거주를 연장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제출 가이드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웹사이트/앱이나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에서 가능해요. 서류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 공통 필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자격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소득 확인),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및 LH청약플러스 안내문 | 작성: 행복주거 가이드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년 7월 8일
복잡해 보이는 행복주택 청년 소득기준 자산기준 2026과 탈락 조건들을 미리 알아봤어요. 든든한 주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